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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23기 오승주님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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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관리자 | 조회 39 | 2025-02-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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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등급별 제4류 위험물의 안전성 및 위험성 평가

Safety and Risk Assessment of Class 4 Hazardous Materials according to Risk Level


국문초록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위험물의 취급 및 운반과 관련하여 운반용기에만 물리적 위험성과 건강 유해성의 표지를 하고 있다. 제조소등 내부에서 위험물 누출이 일어나 외부로 확산되어 주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있지만 위험물의 취급 및 운송에 물리적 위험성과 건강 유해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위험등급 의 산화프로필렌, 위험등급 의 사이안화수소 및 아크릴로나이트릴, 위험등급 에 해당하는 포름알데하이드의 4류 위험물의 안전성 및 위험성 평가결과를 반영한 안전관리 향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독성 총괄영향범위가 10 km까지 도달하였고 공공수용체에 해당하는 갑종 보호시설인 중ㆍ고등학교 및 아파트, 환경수용체에 해당하는 농경지와 하천이 총괄영향범위에 포함되었다. 피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범위와 사고피해영향 평가결과 치사율이 0%인 총괄영향범위가 5 km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안전성 평가에 따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소등의 안전점검 뿐만 아니라 안전성 평가에서 확인된 총괄영향범위, 피난 안전성, 저장량 및 기상조건을 안전대책에 반영하기 위한 성능위주 안전진단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치사율이 0% 이상이거나 대피 가능한 시간이 15분 이하인 경우 외부영향을 차단할 수 있는 양압설비,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하고 대피장소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안전관리계획상의 총괄영향범위, 치사율의 강도 등 대응정보를 긴급구조기관 등과 공유함으로써 대응 우선순위 결정과 신속한 긴급구조 활동을 통해 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과 공조가 요청된다.

위험성 평가에서는 총괄영향범위, 개시사건빈도, 사고시나리오 및 인구수를 반영하여 평가한 결과 위험등급산화프로필렌과 위험등급인 포름알데히드는 위험도에 해당하였고 위험등급인 시안화수소와 아크릴로니트릴은 위험도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위험성 평가에 따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등급이 높은 위험물이 위험성 평가 결과 위험도가 낮고 위험등급이 낮은 위험물이 위험성 평가 결과 위험도가 높게 평가 되었으므로 복사열, 과압 및 독성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험물 안전관리에 반영하도록 위험성 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총괄영향범위, 저장량 및 위험도 이상이므로 위험물의 저장량을 분산 관리, 근무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방독면, 공기호흡기, 고글, 레벨A의 보호복, 화학물질 보호복 4형식 이상의 장비구비 및 근무자를 총괄영향범위 밖으로 이동시키는 내부 안전관리가 요청된다.

셋째, 총괄영향범위 및 위험도가 이상이므로 제조소등 주변지역의 주민의 소산계획, 비상경고, 대피장소, 비상연락망, 응급의료기관 및 행동요령 등 제조소등 외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핵심어: 안전성 평가, 위험성 평가, 누출, 안전관리, 4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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